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그와 관련된 직종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중 제일 취득하기도 어렵고 고소득 자격증이 바로 감정평가사인데 지금부터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정보 와 연봉, 진로 및 전망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목차
감정평가사 소개
감정평가사는 예전에는 토지평가사 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가 따로 있었는데 이걸 통합 일원화 시켜 토지, 건물, 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증이에요.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부동산, 동산, 유, 무형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일을 하며 이들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와 실무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업무자체가 부동산은 물론 지식재산권 등 모든 유, 무형자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도 갖추어야 해요.
감정평가사 응시자격 및 합격률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해요.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합격률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1차 | 합격률(%) | 39.3% | 44.3% | 23.3% | 36.9% | 24.1% |
2차 | 합격률(%) | 16.8% | 15% | 16.4% | 13.26% | 11.2% |
합격률은 1차 평균 30% 정도로 많이 높지 않고 2차는 평균 15% 정도로 더 낮아요. 1차를 아슬아슬하게 합격했다면 2차합격하기는 쉽지 않을거에요. 합격률만 봐도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시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정보
시험일정
시험은 1,2차 모두 일 년에 한 번만 치기 때문에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접수기간에 미리 접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과목
제1차 시험 과목 :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 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영여(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1차 시험 같은 경우 1,2교시 나눠서 시험을 치고 1교시에는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그리고 2교시에는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을 쳐요. 1교시는 120분간 2교시는 80분간 시험이 이루어지고 과목별 40문제씩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나와요.
영어 같은 경우는 공인어학점수로 대체가 되는데 응시원서 접수 시 공인어학종류, 성적,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시면 되고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서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이면 돼요.
제2차 시험과목 :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차 시험 같은 경우 1,2,3교시 나눠서 시험을 치고 1교시에는 감정평가실무 2교시에는 감정평가이론 3교시에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를 쳐요. 시험시간은 각 100분씩 치고 시험은 과목별 4문항 논문형(논술)으로 나오는데 필요시 증감이 가능하다고 해요.
합격기준
1차 같은 경우 과목당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되어야 합격이고 2차같은경우 과목당 100점만점에 모든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하면 되는 절대평가 방식이지만 실제는 매번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해 모든과목 40점이상 맞은 사람중에 전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해 최소합격인원을 맞추고 있어요.
참고 사항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해야 함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1차 시험이 면제
-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1차 시험이 면제
감정평가사 진로 및 전망(연봉)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할 수가 있어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소를 개설해야 하고 합동사무소를 만들수도 있으며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인이나 사무소, 감정평가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부동산 관련 부서, 부동산 컨설팅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은행, 공기업, 공공기관, 외국계 부동산개발사, 건설사, 감사원, 국토부 등의 공무원으로 특채되기도 해요. 예전에 감정평가 시장 보다 규모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커지고 활성화되면서 감정평가업무가 더욱 활성화되어 밝은 전망이 예상돼요. 감정평가사는 수습기간에는 3000~4000 정도의 연봉으로 알고 있으나 경력이 쌓이면서 본인의 능력에 따라 1억 이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고소득 전문직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이긴 하지만 전망도 좋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자격증이에요.
지금까지 감정평가사 시험정보(시험과목, 연봉, 합격률, 진로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고소득 직업인 만큼 자격을 취득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전망이 밝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한번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도해 보시는 거도 좋은 거 같아요. 제 포스팅을 읽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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