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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정보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난이도 등 시험정보 총정리

by 나의 정보 모으기 2023. 11. 21.

 

 

관세사는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서 생소할 수 있지만 무역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세사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관세사는 중요도가 높은 직업인 만큼 능력여하에 따라 높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직업인데 그래서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관세사에 대해 알아보고 관세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응시자격, 시험과목, 난이도 등 시험정보를 알아보고 취득 후 취업 및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관세사-썸네일
관세사 썸네일

 

관세사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모두 알기 어렵고, 국가 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역 및 통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험을 제정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관세사 시험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관세사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자격을 가질수 있고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후 관세사로서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가능해요.

 

관세사 수행업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 원료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2호·제2호의 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관세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능하지만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해요.)

 

결격사유

  1. 미성년자(미성년자는 시험응시는 가능하지만, 최종합격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5,6,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시험일정

관세사-시험일정
출처-큐넷 홈페이지

 

2023년도 관세사시험은 40회차 한번 시행이 되었고 2023년도 시험은 끝이 났기 때문에 관세사 시험을 응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2024년도 시험일정을 확인 후 원서접수기간에 접수하여 시험에 응시하세요.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과목

구분 교시 시험과목
제1차시험 1 1.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2.무역영어
2 3.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4.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제2차시험 1 1.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2 2.관세율표 및 상품학
3 3.관세평가
4 4.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시험은 1, 2차 나뉘어져서 시험이 시행되고 있는데 1차 시험 같은 경우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가 되고 1,2교시 모두 과목당 40문항으로 1교시 80문항, 2교시 80문항이 출제가 되며 시험시간도 1, 2 교시 모두 80분씩 주어져요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출제가 되고 1,2,3,4교시 모두 과목당 4문항씩 출제가 되며 시험시간도 1,2,3,4교시 모두 80분씩 주어져요.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현재 시행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합격기준

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에요.

2차 시험도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에요.

(단,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이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해요.)

참고로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이었으니 참고하세요.

 

면제대상자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시험을 일부 면제받을수도 있는데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혹은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력에 의한 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함 사람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대상자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때 면제되는 제2차 시험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이 면제가 돼요.

 

합격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차 합격률(%) 29.9% 23.6% 27.8% 26.1% 24.8%
2차 합격률(%) 16.4% 19.9% 11.7% 21.7% 13.9%

 

관세사 시험의 합격률은 1차는 평균 20% 정도이고 2차는 평균 10% 정도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시험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준비기간을 최소 1년을 잡고 공부를 하여야 하고 독학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인터넷 강의나 학원을 수강하여 시험준비를 하길 추천드려요.

알려드린 사항 외에 관세사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큐넷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큐넷 홈페이지 관세사 정보 바로가기

 

취득 후 취업 및 전망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쳐 관세사 등록을 한 뒤에 관세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데 개인 관세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고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도 있으며 관세법인, 합동사무소, 통관취급법인이나 무역 관련 기업체 그리고 관세청 산하기관으로 취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7급 관세직 공무원시험에 응시를 하게 된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서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숫자가 공무원으로 진출한다고도 해요.

사실 관세사를 접할일이 많지는 않아 인지도가 세무사, 행정사 같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 낮지만 관세사 같은 경우 무역 관련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인력이고 앞으로 관세무역의 규모와 거래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관세관련하여 고유한 전문인력인 관세사의 전망은 좋아요.


지금까지 관세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난이도 등 시험정보를 총정리하고 취득 후 취업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다 보니 합격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합격한다면 본인의 능력에 따라 높은 연봉도 받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관세사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길 추천드려요.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직 시험 정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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