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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정보

행정사 시험과목 시험일정 등 시험정보 와 업무 및 전망 알아보기

by 나의 정보 모으기 2023. 9. 2.

 

 

정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요즘 정년도 없고 내 능력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인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의 자격증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 행정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행정사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의 시험정보와 취득 후 하게 되는 업무 및 전망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행정사-썸네일
행정사 썸네일

행정사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외국어행정사 및 해사행정사로 나뉘어요.

  • 일반행정사 : 해사행정사의 업무를 제외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전문 행정사
  • 해사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전문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행정사

행정사와 법무사의 차이점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법기관(법원·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법무사와는 다르고, 법무사 제도를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것과 달리, 행정사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어요.

 

행정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행정사법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할 수 없어요.

참고사항으로 행정사 시험 수험자는 반드시 해당 회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후 응시하시고 경력, 자격증 취득에 의한 시험면제자는 서류 심사기간에 서류 제출 및 승인을 얻은 후, 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유형을 접수해야 해요.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어요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최종 시험 시행일이고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시험일정

행정사-시험일정
출처-큐넷 홈페이지 행정사 시험일정

시험은 1년에 한 번 시행되고 있고 1차 2차 시험으로 나뉘어있어요. 올해 시험접수기간은 끝이 났고 내년 접수기간과 시험일에 맞춰서 행정사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과목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제1차 시험
(공통)
1 1.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75분
(09:30~10:45)
제2차 시험 1
(공통)
1.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2.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100분
(09:30~11:10)
2   일반 해사 외국어번역 일반·해사
100분
(11:40~13:20)


외국어번역
50분
(11:40~12:30)
공통과목 3.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선택과목 4.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4.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 해당 외국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시험은 1, 2차 나눠서 시행이 되고 있고 1차시험은 공통적으로 시행이 되고 2차 시험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과목도 있으나 행정사의 종류에 따라 선택과목도 있으니 본인이 하고 싶은 행정사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행정사-외국어점수능력검정시험-기준표
출처-큐넷 홈페이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외국어번역행정사를 준비하는 경우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고 해요.(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별표 2)

 

합격기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시험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뽑아요.

 

시험 면제기준

  •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자격취득에 따른 면제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 : 학력(외국어번역)과 공무원경력(일반·해사)에 따라 1차 시험면제,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함

좀 더 자세한 시험 면제기준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큐넷 홈페이지 행정사 시험정보에 가면 알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큐넷 홈페이지 행정사 시험정보 바로가기

 

합격률

행정사 합격률 같은 경우 1차시험은 2017년 같은 경우 30%였다가 최근에는 40%까지 올라왔으나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한자리숫자로 떨어졌는데 이유가 질 높은 수험생이 많아지면서 1차 시험의 합격률이 높아지자 합격자 미달사태가 사라지면서 전체 행정사 합격률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행정사 시험 같은 경우는 공부해야 할 양도 많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독학으로는 무리가 있고 학원이나 인강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특히 2차 시험 같은 경우 합격률에서 볼 수 있듯이 난이도가 높은 걸 알 수 있는데 논술형이라서 공부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핵심키워드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공부가 되어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취득 후 취업 및 전망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교육인 행정사 실무교육을 해당 시나 도에서 들어야 하고

만약 실무교육을 받았다면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지 개인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개설하여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 사무소에 근무하거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능력제로 일할 수도 있고 행정사 법인이나 일반 사기업체에 취업을 하기도 해요.

행정사는 주로 자신의 사무소를 개업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연봉도 달라지고 만약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함께 취득을 한다면 엄청난 업무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행정사 같은 경우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엄청나게 크고 최근에는 각종민원행정업무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 행정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전망은 밝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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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시험과목, 시험일정 등 시험정보 와 업무 및 전망 알아보았는데 응시자격에 제한도 없고 정년도 없으면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연봉도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서 지금 바로 행정사 업무를 해도 되지만 노후를 대비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전문자격시험이라서 한번 도전해 보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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