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실시되면서 병의원을 방문할 때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사람들이 대여 혹은 도용을 하여 사용하는 부정수급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을 개정하고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돼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부정한 사용 및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만약 5월 20일 이후로 병원 혹은 의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신분증확인을 할 것으로 예상돼요
본인 확인 방법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 진료를 접수할 때 신분증을 접수처에 제시하면 되는데 이때 신분증이라 함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를 말해요.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데 만약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방문하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가능해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법>
- 먼저 Play 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한 뒤 다운로드하세요.
- 설치 후 휴대폰 인증 혹은 금융인증서 인증을 통해 최초 1회 본인인증을 진행하세요.(단 본인명의 기기로 인증을 해야 하고 한 사람당 한 기기만 인증이 가능해요.)
- 비밀번호를 설정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 혹은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인증을 접수처에 제시하면 되는데 QR인증의 경우 시범운영으로 일부 병·의원에서만 사용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예외인 경우
단 19세 미만 혹은 응급환자의 경우 그리고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되고 약국에서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단 처방전을 받아 제조하는 약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까지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앞으로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시행되는 제도로 부정수급 사례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자서도 쉽게 할수 있는 아반떼 AD 보조제동등 셀프 교체 하는 방법 (0) | 2024.04.26 |
---|---|
5월에 시행되는 알뜰교통카드 K-패스 교통카드 사용하여 교통비 절약하기 (1) | 2024.04.18 |
2024년 대구 시내버스 지하철 성인 청소년 어린이 요금 및 환승정보 (0) | 2024.03.21 |
2024년 헤이딜러에서 진행하는 990만원 이벤트 신청해보기 (0) | 2024.03.20 |
의료보험 가입자 성명 찾기 유치원 어린이집 의료보험 정보 작성방법 (0)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