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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본인확인 강화제도

by 나의 정보 모으기 2024. 4. 8.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실시되면서 병의원을 방문할 때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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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강화제도 썸네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사람들이 대여 혹은 도용을 하여 사용하는 부정수급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을 개정하고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돼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부정한 사용 및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만약 5월 20일 이후로 병원 혹은 의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신분증확인을 할 것으로 예상돼요

 

본인 확인 방법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 진료를 접수할 때 신분증을 접수처에 제시하면 되는데 이때 신분증이라 함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를 말해요.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데 만약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방문하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가능해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법>

  1. 먼저 Play 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한 뒤 다운로드하세요.
  2. 설치 후 휴대폰 인증 혹은 금융인증서 인증을 통해 최초 1회 본인인증을 진행하세요.(단 본인명의 기기로 인증을 해야 하고 한 사람당 한 기기만 인증이 가능해요.)
  3. 비밀번호를 설정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 혹은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인증을 접수처에 제시하면 되는데 QR인증의 경우 시범운영으로 일부 병·의원에서만 사용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예외인 경우

단 19세 미만 혹은 응급환자의 경우 그리고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되고 약국에서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단 처방전을 받아 제조하는 약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까지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앞으로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시행되는 제도로 부정수급 사례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